61.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에는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 외에 9개의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를 고려하여야 한다. 다음 중 사고관리계획서에 고려된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종류가 아닌 것은? ① RCP 회전차 고착 ② 최종 열제거원 상실사고 ③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사고 ④ 증기발생기 전열관 다중 파단사고 [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9 1항]에는 사고관리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.1. 설계기준사고2.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3.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4.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 설계기준사고 : 원전 설계 시 고려하는 사고단일고장 : 하나의 기기가 의도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상실하는 고장다중고장..